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13기 만기, 얼마 받고 언제 들어오나요? 지급액·절차 총정리
📑 목차 · 바로가기 1 만기 지급액 계산법 2 신청 후 지급 절차 3 자주 묻는 질문 ① 13기 만기 지급액 계산법 구분 금액 본인 저축금 월 10만 원 × 24개월 = 240만 원 경기도지원금(현금) 거주·저축·근로 인정 월마다 최대 14만 2천 원 매칭 지역화폐 최대 100만 원 24개월 전부 인정 시 총액 최대 580만 원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경기도지원금은 거주·저축·근로가 모두 인정되는 개월 수만큼만 지급됩니다. 즉 24개월 중 단 한 달이라도 근로나 저축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달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2개월만 인정된다면, 만기 금액은 580만 원이 아니라 인정된 개월 수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인정 개월 수 대략적인 수령 구조 24개월 전부 인정 본인 저축 240만 원 + 경기도지원금 최대치 = 최대 580만 원 일부 월 미인정 미인정 월만큼 경기도지원금이 줄어든 금액으로 지급 정확한 본인의 인정 개월 수는 만기 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서류검토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인정 개월 수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동이체일(매월 2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이체가 안 됐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직접 입금하면 경기도지원금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 만기일·이율에는 다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현금 지급이 완료된 후 약 한 달 뒤에 추가로 지급 됩니다. 즉 580만 원이 한 번에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금 480만 원(또는 인정 개월 기준 금액)이 먼저 지급되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