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1인 78만 3천원 신청방법 자격 금액 완벽 정리
2026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1인 월 78만 3천원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직·질병·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렵다면
복잡한 심사 없이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조사받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이란? 핵심 3원칙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를 포함한 현금을 즉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하며, 2026년 기준연도 기준 현금지급 방식으로 월 단위 지급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기준)
- 위기사유 추가 (신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제17조 적용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제19조 적용자
- 단전 위기사유 명확화: "단전된 경우"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로 개정
- 교정시설 출소자 기준 강화: 구금기간 1개월 이상 → 6개월 이상으로 변경
- 재지원 제한 완화: 동일 위기사유 재지원 제한 →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동일 위기사유도 재지원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원 제외 명확화: 시설수급자 및 요양병원 입원자 가구원 포함 불가 명시
지원 대상 — 위기 사유 (총 10가지 + 타법률)
아래 위기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므로 기준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위기 상황이라면 먼저 신청하세요.
소득·재산 기준 — 2026년 공식 기준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 사후조사 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기준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기준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 소득 기준 (75%) |
|---|---|---|
| 1인 | 256만 4,238원 | 192만 3,179원 이하 |
| 2인 | 419만 9,292원 | 314만 9,469원 이하 |
| 3인 | 535만 9,036원 | 401만 9,277원 이하 |
| 4인 | 649만 4,738원 | 487만 1,054원 이하 |
| 5인 | 755만 6,719원 | 566만 7,539원 이하 |
| 6인 | 855만 5,952원 | 641만 6,964원 이하 |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71만 9,399원씩 증가 (7인 713만 6,363원 이하) | |
재산 기준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재산 기준금액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2억 4,100만원 이하 | 1억 5,200만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6,900만원 | 4,200만원중소도시 적용 시 9,400만원 | 3,500만원농어촌 적용 시 6,500만원 |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기초생활보장의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등)과 다른 긴급복지지원 전용 기준입니다.
금융재산 기준 (가구 규모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856만 4천원 | 1,019만 9천원 | 1,135만 9천원 | 1,249만 4천원 | 1,355만 6천원 | 1,455만 5천원 |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96만원씩 증가. 주거지원의 경우 위 금액에 200만원 추가한 기준 적용.
※ 출처: 복지로 공식 서비스 상세(중앙),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PDF
지원 항목 및 2026년 금액 — 공식 확인 수치
생계지원 —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2026년 기준)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부터 냉방비가 생계지원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월 지원금액 | 783,000원 | 1,286,600원 | 1,644,000원 | 1,994,600원 | 2,324,400원 | 2,636,700원 |
※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301,000원 추가. 출처: 복지로 공식 서비스 상세(중앙) 이미지 및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PDF
전체 지원 항목 — 8가지
1인 78만 3천원/월
기본 3개월, 심의위 연장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원칙 1회, 최대 2회
기본 1개월, 최대 12개월
기본 1개월, 최대 6개월
1회, 최대 4회(분기)
월 15만원, 최대 6회
장제비 80만원, 각 1회
지원 기간 상세
부가지원은 주지원과 병행 가능
- 연료비·교육지원·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을 받고 있는 경우 병행 지원 가능합니다.
- 단, 부가지원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 의료지원은 생계·주거 지원 중에도 질병·부상이 발생하면 추가 복합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지원 제한 기간 — 2026년 변경사항 포함
2026년부터 재지원 제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일 위기사유라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 후지원 종류 | 동일 위기사유 | 다른 위기사유 |
|---|---|---|
| 생계지원 | 1년 경과 후 가능(2년 경과 시 동일 위기사유도 재지원 가능) | 6개월 경과 후 가능 |
| 의료지원 | 동일 상병: 2년 / 다른 상병: 즉시 | 즉시 가능 |
| 주거·시설이용 지원 | 3개월 경과 후 가능 | 즉시 가능 |
재지원 제한 주의사항
- 가정폭력·성폭력·화재·자연재해로 주거 생활이 곤란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 없이 즉시 지원 가능합니다.
- 2개 이상의 위기상황(A, B)에서 하나(A)로 지원받은 경우 다른 이유(B)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종료된 지원과 다른 종류의 지원은 재지원 제한 없이 연속 지원 가능합니다. (예: 의료지원 종료 후 즉시 생계지원 가능)
신청 방법 — STEP별 완벽 가이드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직접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관계인의 지원 요청 및 신고도 포함됩니다.
②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③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지금 위기 상황이라면 129로 바로 전화하세요. 현장 방문보다 빠르게 처리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연중무휴)
복지로: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발생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 지나간 후 소급 지원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의료·주거 등 다른 항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소지 이탈자도 신청 가능.
- 본인 신청 외에도 관계인(이웃, 의료기관, 학교 등)이 신고하여 지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케이스 — 이런 경우 신청 가능
갑작스러운 실직 — 1인 가구 40대
다니던 직장이 폐업해 소득이 끊긴 경우.
재산: 전세보증금 5천만원 (대도시)
재산 5천만원 → 2억 4,100만원 이하 충족
→ 생계지원 월 78만 3천원 즉시 신청 가능
주소득자 입원 — 3인 가구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기 입원.
월 소득 중단, 재산 없음
위기 사유: 주소득자 중한 부상
→ 생계 월 164만 4천원 + 의료지원 동시 신청 가능
화재 피해 — 4인 가구
화재로 집을 잃은 4인 가구.
소득 월 300만원, 재산 소멸
위기 사유: 화재 재난
→ 생계 월 199만 4,600원 + 주거지원 동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 위기 상황이라면 즉시 신청하세요
129로 전화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조사받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