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1인 78만 3천원 신청방법 자격 금액 완벽 정리



2026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1인 78만 3천원 신청방법 자격 금액 완벽 정리
복지로 공식 자료 기준 — 2026년 최신

2026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1인 월 78만 3천원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실직·질병·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렵다면
복잡한 심사 없이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조사받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 생계지원
월 78만 3천원
4인 가구 생계지원
월 199만 4,600원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신청·문의
129 (24시간)
지금 위기 상황이라면 먼저 129로 전화하세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는 24시간 운영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확인 후 1개월분 선지원 후 사후조사가 원칙이며, 소득·재산 기준 초과 여부는 나중에 판단합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일단 신청하세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이란? 핵심 3원칙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를 포함한 현금을 즉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하며, 2026년 기준연도 기준 현금지급 방식으로 월 단위 지급합니다.

원칙 1
선지원 후조사
1개월분을 먼저 지원한 후 최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 사후조사를 실시합니다. 위기 상황 확인이 우선입니다.
원칙 2
단기·일시 지원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이며, 위기 상황 지속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 추가 연장(최대 6개월)이 가능합니다. 장기 지원이 필요하면 기초생활보장으로 연계합니다.
원칙 3
타 복지로 연계
긴급지원 종료 후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른 복지 제도로 연계하여 지속 지원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기준)

  • 위기사유 추가 (신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제17조 적용자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제19조 적용자
  • 단전 위기사유 명확화: "단전된 경우"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로 개정
  • 교정시설 출소자 기준 강화: 구금기간 1개월 이상 → 6개월 이상으로 변경
  • 재지원 제한 완화: 동일 위기사유 재지원 제한 →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동일 위기사유도 재지원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원 제외 명확화: 시설수급자 및 요양병원 입원자 가구원 포함 불가 명시

지원 대상 — 위기 사유 (총 10가지 + 타법률)

아래 위기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므로 기준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위기 상황이라면 먼저 신청하세요.

위기 1
주소득자 사망·가출·구금 등
주소득자(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위기 2
중한 질병·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위기 3
방임·유기·가구원 방탈 등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
위기 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위기 5
화재·재해·자연재난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위기 6
주소득자·부소득자 실직·폐업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실질적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위기 7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위기 8
보건복지부령·지자체 조례
보건복지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기 9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사유
이혼 후 소득이 현저히 감소 / 소득 상실로 인한 단전 / 교정시설 출소(구금 6개월 이상) / 노숙 위기 / 복지사각지대 추천 / 자살고위험군 / 타인 범죄 피해로 거주지 이전 등
위기 10 (신설)
특별법 적용자 (2026 신설)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제17조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제19조 적용자

소득·재산 기준 — 2026년 공식 기준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 사후조사 시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 기준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기준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기준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00%)소득 기준 (75%)
1인256만 4,238원192만 3,179원 이하
2인419만 9,292원314만 9,469원 이하
3인535만 9,036원401만 9,277원 이하
4인649만 4,738원487만 1,054원 이하
5인755만 6,719원566만 7,539원 이하
6인855만 5,952원641만 6,964원 이하
7인 이상1인 증가 시마다 71만 9,399원씩 증가 (7인 713만 6,363원 이하)

재산 기준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재산 기준금액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2억 4,100만원 이하 1억 5,200만원 이하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4,200만원중소도시 적용 시 9,400만원 3,500만원농어촌 적용 시 6,500만원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기초생활보장의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원 등)과 다른 긴급복지지원 전용 기준입니다.

금융재산 기준 (가구 규모별)

1인2인3인4인5인6인
856만 4천원 1,019만 9천원 1,135만 9천원 1,249만 4천원 1,355만 6천원 1,455만 5천원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96만원씩 증가. 주거지원의 경우 위 금액에 200만원 추가한 기준 적용.

※ 출처: 복지로 공식 서비스 상세(중앙),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PDF

지원 항목 및 2026년 금액 — 공식 확인 수치

생계지원 —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2026년 기준)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부터 냉방비가 생계지원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월 지원금액 783,000원 1,286,600원 1,644,000원 1,994,600원 2,324,400원 2,636,700원

※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301,000원 추가. 출처: 복지로 공식 서비스 상세(중앙) 이미지 및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PDF

전체 지원 항목 — 8가지

주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1인 78만 3천원/월
기본 3개월, 심의위 연장 최대 6개월
주지원
의료지원
검사·치료·수술 비용
최대 300만원
원칙 1회, 최대 2회
주지원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기본 1개월, 최대 12개월
주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기본 1개월, 최대 6개월
부가지원
교육지원
초·중·고 학용품비·수업료
1회, 최대 4회(분기)
부가지원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월 15만원, 최대 6회
부가지원
해산비·장제비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각 1회
부가지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1회

지원 기간 상세

생계지원
기본: 3개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3개월 연장
최대: 6개월
의료지원
기본: 1회
심의위 연장: +1회
최대: 2회 /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기본: 1개월
연장: 2개월 → 심의 9개월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기본: 1개월
연장: 2개월 → 심의 3개월
최대: 6개월
연료비
기본: 1개월
연장: 2개월 → 심의 3개월
최대: 6개월 (동절기)
교육지원
기본: 1회 (분기)
심의 연장: 최대 3회
최대: 4회 (주거지원 시)

부가지원은 주지원과 병행 가능

  • 연료비·교육지원·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을 받고 있는 경우 병행 지원 가능합니다.
  • 단, 부가지원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 의료지원은 생계·주거 지원 중에도 질병·부상이 발생하면 추가 복합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지원 제한 기간 — 2026년 변경사항 포함

2026년부터 재지원 제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일 위기사유라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후지원 종류동일 위기사유다른 위기사유
생계지원1년 경과 후 가능(2년 경과 시 동일 위기사유도 재지원 가능)6개월 경과 후 가능
의료지원동일 상병: 2년 / 다른 상병: 즉시즉시 가능
주거·시설이용 지원3개월 경과 후 가능즉시 가능

재지원 제한 주의사항

  • 가정폭력·성폭력·화재·자연재해로 주거 생활이 곤란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 없이 즉시 지원 가능합니다.
  • 2개 이상의 위기상황(A, B)에서 하나(A)로 지원받은 경우 다른 이유(B)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종료된 지원과 다른 종류의 지원은 재지원 제한 없이 연속 지원 가능합니다. (예: 의료지원 종료 후 즉시 생계지원 가능)

신청 방법 — STEP별 완벽 가이드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직접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관계인의 지원 요청 및 신고도 포함됩니다.

1
신청 — 3가지 방법 중 택1 ①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②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③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지금 위기 상황이라면 129로 바로 전화하세요. 현장 방문보다 빠르게 처리됩니다.
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 방문)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 후 지원 결정 및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3
1회차(1개월) 선지원 위기 상황 확인 시 1개월분을 먼저 현금으로 계좌 입금합니다.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4
사후조사 (최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금융조회 결과가 늦어질 경우 2·3회차는 우선 지급 후 사후조사 완료합니다.
5
지원 연장 또는 타 복지 연계 3개월 지원 후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 최대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지속 지원 필요 시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등으로 연계됩니다.
6
적정성 심사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지원 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합니다. 적정이면 지원 종료 또는 연장, 부적정이면 지원 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연중무휴)
복지로: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발생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 지나간 후 소급 지원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의료·주거 등 다른 항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소지 이탈자도 신청 가능.
  • 본인 신청 외에도 관계인(이웃, 의료기관, 학교 등)이 신고하여 지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케이스 — 이런 경우 신청 가능

케이스 1

갑작스러운 실직 — 1인 가구 40대

다니던 직장이 폐업해 소득이 끊긴 경우.
재산: 전세보증금 5천만원 (대도시)

소득 0원 → 192만 3,179원 이하 충족
재산 5천만원 → 2억 4,100만원 이하 충족
생계지원 월 78만 3천원 즉시 신청 가능
129 또는 주민센터에 즉시 신청하세요
케이스 2

주소득자 입원 — 3인 가구

가장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기 입원.
월 소득 중단, 재산 없음

소득 0원 → 401만 9,277원 이하 충족
위기 사유: 주소득자 중한 부상
생계 월 164만 4천원 + 의료지원 동시 신청 가능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케이스 3

화재 피해 — 4인 가구

화재로 집을 잃은 4인 가구.
소득 월 300만원, 재산 소멸

소득 300만원 → 487만 1,054원 이하 충족
위기 사유: 화재 재난
생계 월 199만 4,600원 + 주거지원 동시 신청 가능
화재는 재지원 제한 없이 즉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신청하세요.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먼저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사후조사에서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방식입니다.
Q2. 이전에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재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일 위기사유로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종료 후 1년 이상 경과 시 다른 위기사유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위기사유는 2년 경과 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위기사유가 발생했다면 주민센터나 129에 문의하세요.
Q3.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계·주거 지원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의료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복합지원이 가능합니다. 부가지원(연료비·교육지원 등)도 주지원을 받으면서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의료·주거·교육지원 등 다른 항목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129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5. 연료비 지원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연료비 지원은 동절기(10월~3월)에만 지원됩니다. 월 15만원으로 최대 6회(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절차는 지원 결정 통보 시 안내됩니다.
Q7. 지원이 종료된 후 다른 복지 제도로 연계되나요?
네. 긴급지원 종료 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노인복지서비스 등 맞는 제도로 연계해 드립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라면 즉시 신청하세요

129로 전화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조사받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은 복지로 공식 서비스 상세(중앙) 및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