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격 금액 계산 완벽 정리 – 소득인정액 계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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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격 금액 계산 완벽 정리 |
2026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금액·소득인정액 계산까지 완벽 정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라면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매달 현금을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복지 혜택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동시에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검토됩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한눈에 보기
32% 이하
40% 이하
48% 이하
50% 이하
※ 생계급여 신청 시 4대 급여를 통합 접수합니다. 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 탈락해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신청 자격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아래 계산법을 확인하세요.
2026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기준 (32%) | 최대 수령액 |
|---|---|---|---|
| 1인 | 256만 4,238원 | 82만 556원 | 82만 556원 |
| 2인 | 419만 9,292원 | 134만 3,773원 | 134만 3,773원 |
| 3인 | 535만 9,036원 | 171만 4,892원 | 171만 4,892원 |
| 4인 | 649만 4,738원 | 207만 8,316원 | 207만 8,316원 |
| 5인 | 755만 6,719원 | 241만 8,150원 | 241만 8,150원 |
| 6인 | 855만 5,952원 | 273만 7,905원 | 273만 7,905원 |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인 2,564,238원 / 생계급여 1인 선정기준 82만 556원
※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내가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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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영주권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단, 한국인 배우자·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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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단순 급여액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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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일부 예외 제외하면 대부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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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연소득 1억 3천만원·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지 않음 이 기준 초과 시에만 탈락 가능. 평범한 직장인 자녀·부모는 대부분 해당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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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이 과도하지 않음 금융재산은 일정액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합산. 생활준비금 공제액(500만원) 확인 필요
핵심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 소득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수급자가 됩니다.
근로소득 30% 공제 — 일하면 더 유리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월 100만원 버는 수급자는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일할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소득 유형 | 공제 방식 | 공제율 |
|---|---|---|
| 근로소득 (일반) | 30% 공제 후 반영 | 30% |
| 자활근로 소득 | 전액 공제 (소득 불산정) | 100% |
| 34세 이하 수급(권)자·대학생 근로·사업소득2026년 확대: 29세→34세, 40만→60만원 | 60만원 공제 + 나머지 30% 추가 공제 | 우대 공제 |
| 등록장애인 직업재활·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 공제 + 나머지 50% 추가 공제 | 우대 공제 |
|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 20만원 공제 + 나머지 30% 추가 공제 | 우대 공제 |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 20만원 공제 + 나머지 30% 추가 공제 | 우대 공제 |
| 65세~74세 노인·임신 중·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포함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 30% 공제 | 30% |
| 행정기관·공공기관 행정인턴 참여자 | 30% 공제 | 30% |
| 사업소득 (일반) | 30% 공제 후 반영 | 30% |
| 재산소득 (임대료 등) | 공제 없음 | 0% |
| 이전소득 (연금·장려금 등) | 공제 없음 | 0% |
※ 질병·장애·양육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도 소득평가액 계산 시 별도 차감됩니다.
※ 공제 항목·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도 소득으로 봅니다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의 재산은 일정 기준을 차감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공제액 이하라면 소득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 아래 기준재산액·소득환산율은 수급자 본인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재산액(서울 3억 6,400만원 등)·소득환산율(일반재산 월 2.08% 등)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재산 유형 | 기본공제액 (예시 서울) | 소득환산율 |
|---|---|---|
| 주거용 재산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인정 인정한도: 서울 1억 7,200만원 / 경기 1억 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원 / 그 외 1억 1,200만원 |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5,300만원 | 1.04% (월) |
| 일반재산 (주택·토지 등) | 기본재산액 동일 적용 (주거용재산과 공통) | 4.17% (월) |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 (가구당 연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 6.26% (월) |
| 자동차 | 원칙적으로 재산가액 100% 소득환산 장애인용·생업용 등 예외 조건 해당 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100% (월) |
| 부채 | 임대보증금·금융회사 대출금 등 차감 (다주택 보유자는 1채 임대보증금만 인정) | 차감 |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통):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5,300만원 ※ 2026년 변경: 자동차 다자녀 가구 기준 2명 이상으로 완화 / 토지 재산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 / 국가배상금 3년간 재산 산정 제외
실제 계산 예시 — 1인 가구 월 소득 50만원
※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가 완전히 0이 되는 게 아니라 차액만큼 받습니다. 일하면서 받는 게 항상 유리합니다.
실생활 케이스별 수령액 시뮬레이션
60대 독거노인 / 무소득
가구원: 1인 / 월 소득: 없음
재산: 전세보증금 2천만원
(서울 기준 공제 후 환산)
30대 한부모 / 자녀 1명 / 파트타임
가구원: 2인 / 월 근로소득: 60만원
재산: 없음 / 자녀 아동수당 별도 수령
한부모가족 지원금·아동수당 별도 신청 가능
50대 장애인 부부 (2인 가구)
가구원: 2인 / 장애연금 수령 중
장애연금 월 40만원 / 재산 없음
134만 3,773원 - 40만원 = 약 94만 4천원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 이후 대폭 완화
과거에는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많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 (예외적으로만 탈락)
※ 부양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재산액(서울 3억 6,400만원 등)과 소득환산율(월 2.08%)은 수급자 본인 기준과 다릅니다.
단,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산식 (참고)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수급자가구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가구 중위소득 100%)
- 부양능력 없음(재산기준): 재산 소득환산액 < (수급자+부양의무자 중위소득 합) × 18%
- 소득·재산 기준 둘 다 충족해야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
- 취약계층(중증장애인·노인 등)은 별도 완화된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때문에 거부당했다면?
- 거부 통보를 받아도 이의신청(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 능력이 있는지와 실제 부양 여부는 별개입니다
-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또는 복지상담센터 129로 정확한 기준 확인 요청
- 부양의무자와 관계 단절·가정폭력 등 특수 상황은 별도 심사 가능
신청 방법 STEP별 완벽 가이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업소득 확인서 (자영업자)
연금 수급 확인서 (해당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 소유 시)
자동차 등록증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환급 계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연중무휴)
복지로: www.bokjiro.go.kr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변동 신고 의무 —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취업·퇴직·소득 변동 → 변동 발생 월 말일까지 신고 의무
- 재산 취득·처분·전세 계약 변경 → 즉시 신고
- 가구원 변동 (출생·사망·동거 등) → 변동 발생 즉시 신고
- 미신고 시: 급여 환수 + 부정수급 고발 처리 가능
- 소득·재산이 늘어도 기준 이하면 계속 수급 가능 — 은폐가 아닌 신고가 원칙
- 복지로 → 나의 복지정보 → 수급자 변동신고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수급자 탈출 후 — 자립지원 제도 안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소득이 늘어 수급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탈수급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탈수급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원을 유지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2026년 신규 변경사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1.2.)
- 청년 공제 확대: 29세 이하 → 34세 이하 / 기본 공제액 40만원 → 60만원
- 자동차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 자녀 3명 이상 → 2명 이상 / 승합·화물차 기준도 완화
- 토지 재산 적용률 폐지: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
- 국가배상금 특례: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 → 3년간 재산 산정 제외
-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한도: 다주택 보유자는 1채 임대보증금만 부채 인정
이런 꿀팁도 있어요
- 생계급여 + 근로장려금 동시 수령 가능 — 단, 근로장려금 수령 시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
- 아동수당 (월 10만원~)은 소득인정액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해 추가 수령 가능
-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받고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됩니다. 위기 상황이라면 129로 즉시 연락
- 복지로 '복지멤버십' 가입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급여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 시리즈의 다른 지원금도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금이 더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