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 마감 | 95% 지급액·입금일 총정리

2026년 10월 28일 기준 · 국세청 안내 확인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2월 1일 마감 썸네일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기한후신청으로 접수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마감일, 가구별 지급액, 입금 시기,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마감: 2026년 12월 1일(화)까지 (6월 2일부터 6개월)
  • 대상: 2025년 귀속 정기신청(5월 1일 ~ 6월 1일)을 놓친 가구
  • 금액: 산정액의 95% 지급 (맞벌이 최대 313만 5천 원)
  • 신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ARS 1544-9944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마감일, 왜 12월 1일일까?

검색해 보면 11월 30일이라는 글도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올해 마감은 2026년 12월 1일(화)이에요.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받아요. 올해 정기신청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까지 연장됐어요.

그래서 기한후신청도 6월 2일에 시작해 6개월 뒤인 12월 1일에 끝나요. 11월 30일은 예년 기준이 섞인 정보예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마감일 12월 1일 계산법
💡 TIP 마감 당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릴 수 있어요. 하루 차이로 1년 치 장려금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 미리 접수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자격 조건은?

기한후신청이라고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정기신청과 같은 2025년 귀속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해요.

①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대상이 아니에요.

②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주택·토지·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을 더하고, 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아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하면 얼마 받나요?

기한후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줘요. 예전에는 10%를 깎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액률이 5%로 낮아졌어요.

가구 유형 정기신청 최대 기한후신청 최대 (95%)
단독가구 165만 원 156만 7,500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270만 7,500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313만 5,000원

기한후신청 금액은 정기신청 최대액 × 95%로 계산한 값이에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가구별 최대 지급액 95% 표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50만 ~ 100만 원이에요.

지금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기한후신청분은 접수 후 4개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접수 순서대로 심사하기 때문에 빨리 낼수록 빨리 받아요.

신청 시점 입금 시기
11월 접수 12월 말 ~ 1월 말 순차 입금 (보도 기준)
공통 원칙 접수 후 4개월 이내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일은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손택스 신청방법 5단계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요.
  2.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3.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기한후신청을 선택해요.
  4.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가구원 정보를 확인해요.
  5.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해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홈택스 손택스 신청방법 5단계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


⚠️ 주의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 일부(최대 30%)가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어요.
  • 전세대출이 있어도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에 들어가요.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으로 줄어요.
  •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빠져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마감일이 지나면 내년에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한후신청 기간이 끝나면 2025년 귀속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Q. 감액률이 10%라는 글도 있던데요?

A. 법 개정 전 기준이에요. 지금은 산정액의 95%를 지급해요.

Q. 9월 반기신청과 기한후신청은 뭐가 달라요?

A.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이에요.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 때 놓친 2025년 소득분이에요.

Q. 자영업자도 기한후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해요?

A.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결정금액과 지급 예정일을 볼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95%를 받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에요.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고, 12월 1일 전에 접수를 끝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