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 마감 | 세대별 최대 70만 1,300원·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10월 28일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서울시 안내 확인

2026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 신청 마감 썸네일

날이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커지는 시기예요. 에너지바우처는 수급 세대의 냉·난방비를 연간 최대 70만 원대까지 지원해요.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일, 대상 조건, 세대원 수별 금액, 사용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마감: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신청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 세대
  • 금액: 1인 29만 5,200원 ~ 4인 이상 최대 70만 1,300원 (연간 총액)
  •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전에 꼭 알아둘 일정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15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나요.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어요.

구분 기간
신청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사용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12월 말 중 2~3일 (신청 제한될 수 있음)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 서울시 기후환경 소식(2026.8.13)


💡 TIP 12월 말에는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때문에 신청이 막힐 수 있어요. 12월 중순 전에 접수하는 게 안전해요.

에너지바우처 대상 조건 2가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해요. 수급자라도 해당 세대원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에너지바우처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해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인하기 →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 아래에 해당하면 돼요.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금액은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사용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이에요.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커져요.

세대원 수 연간 지원 총액 동절기 중복 지원 시
1인 295,200원 40,700원
2인 407,500원 58,800원
3인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출처: 서울시 기후환경 소식(2026.8.13),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6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표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받는 세대는 오른쪽 금액(하절기분)만 받아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관련글: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중복]에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동절기 사용 방법

바우처는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아요. 요금 고지서에서 깎이거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 하절기(7월 1일 ~ 9월 30일): 전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
  • 동절기 요금차감(10월 1일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고지서에서 차감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10월 3일 ~): 등유·LPG·연탄을 직접 살 때 결제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동절기 사용 기간과 사용 방법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신청할 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함께 신청해야 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해요.
  2.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요.
  3. 요금차감 방식이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를 준비해요.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예요.
  4. 동절기 사용 방법(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을 골라요.

거동이 불편하면 세대원이나 친족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들고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 주의
  • 작년에 받았더라도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동절기 바우처는 받을 수 없어요.
  • 사용 기간이 끝나는 2027년 5월 31일 이후에는 쓸 수 없어요.


에너지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주소, 세대원 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돼요.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Q. 기름보일러를 쓰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절기에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면 등유·LPG·연탄을 살 때 쓸 수 있어요.

Q.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돼 직접 낼 수 없어요.

A.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생겼어요. 대상 여부와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Q. 잔액이나 등록 상태는 어디서 확인해요?

A.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수급자인데 혼자 사는 40대예요. 대상인가요?

A.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장애인·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대에 없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대상 조건 두 가지를 확인하고, 12월 중순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을 마치세요.

출처

2026년 10월 28일 기준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