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 마감 | 세대별 최대 70만 1,300원·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10월 28일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서울시 안내 확인
날이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커지는 시기예요. 에너지바우처는 수급 세대의 냉·난방비를 연간 최대 70만 원대까지 지원해요.
이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일, 대상 조건, 세대원 수별 금액, 사용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 핵심 요약
- 마감: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신청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 세대
- 금액: 1인 29만 5,200원 ~ 4인 이상 최대 70만 1,300원 (연간 총액)
-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전에 꼭 알아둘 일정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15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나요. 사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어요.
| 구분 | 기간 |
|---|---|
| 신청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사용 |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12월 말 중 2~3일 (신청 제한될 수 있음)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 서울시 기후환경 소식(2026.8.13)
에너지바우처 대상 조건 2가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해요. 수급자라도 해당 세대원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해요.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 아래에 해당하면 돼요.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금액은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사용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이에요.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커져요.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 총액 | 동절기 중복 지원 시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출처: 서울시 기후환경 소식(2026.8.13),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받는 세대는 오른쪽 금액(하절기분)만 받아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관련글: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중복]에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동절기 사용 방법
바우처는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아요. 요금 고지서에서 깎이거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 하절기(7월 1일 ~ 9월 30일): 전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
- 동절기 요금차감(10월 1일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고지서에서 차감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10월 3일 ~): 등유·LPG·연탄을 직접 살 때 결제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신청할 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함께 신청해야 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 접속해요.
-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요.
- 요금차감 방식이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를 준비해요.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예요.
- 동절기 사용 방법(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을 골라요.
거동이 불편하면 세대원이나 친족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들고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 작년에 받았더라도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동절기 바우처는 받을 수 없어요.
- 사용 기간이 끝나는 2027년 5월 31일 이후에는 쓸 수 없어요.
에너지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주소, 세대원 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돼요.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Q. 기름보일러를 쓰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절기에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면 등유·LPG·연탄을 살 때 쓸 수 있어요.
Q.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돼 직접 낼 수 없어요.
A.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생겼어요. 대상 여부와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Q. 잔액이나 등록 상태는 어디서 확인해요?
A.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수급자인데 혼자 사는 40대예요. 대상인가요?
A.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장애인·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대에 없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대상 조건 두 가지를 확인하고, 12월 중순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을 마치세요.
출처
- 서울시 기후환경 소식 – 2026년 에너지바우처 (2026.8.13)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란?
- 세계일보 – 에너지바우처 4인 가구 최대 70만 원 (2026.6.20)
- 복지로
2026년 10월 28일 기준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