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대상 완벽 정리 — 4인 이상 70만원
에너지바우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냉난방비 지원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가족·다자녀 세대 중 해당되면 최대 70만 1,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핵심 3가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꼭 알아야 할 3가지
-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수급자도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신청되지만, 처음 해당되거나 정보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내(2026.7.1.~2027.5.31.) 하·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표시된 금액은 2026년도 연간 총 지원금액입니다.
2026년 지원금액 — 공식 확인 수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도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급금액이 아닙니다.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동절기만 희망 시(하절기 미사용·연탄 등) |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102,000원 |
※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를 희망하는 경우 괄호 안 금액만 지원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energyv.or.kr) 2026년 자료
하·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신청 대상 —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동시 충족
소득 기준 (필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본인(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이런 경우 지원 제외 또는 제한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지원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지급받은 수급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불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2026년도) 발급자 — 동절기 중복 불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발급자 — 동절기 중복 불가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3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친족)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
주민센터에 직권신청 요청 가능
신청 기간
| 구분 | 신청 기간 |
|---|---|
| 신규 신청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 재신청 (세대원 증가 등) | 2026년 6월 15일 ~ 2027년 5월 31일 |
| 재신청 (세대원 감소)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6일 |
필요 서류
| 구분 | 필요 서류 |
|---|---|
| 공통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 시 | 하절기: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 동절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중 하나 ※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 대리 신청 시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 www.energyv.or.kr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사용 방법 — 가상카드 vs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합니다. 신청 시 선택하며 동절기는 두 가지 중 택1입니다.
가상카드 (요금차감)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직접 구입. 등유·LPG·연탄은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사용 기간
|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
| 하절기 |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만 |
| 동절기 (가상카드)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 동절기 (실물카드)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동절기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절기에 자동으로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므로 미차감을 원하면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5년 수급자 — 자동신청 vs 새로 신청
| 구분 | 내용 | 신청 필요 여부 |
|---|---|---|
| 자동신청 | 2025년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고 2026년도 지원자격 충족하는 경우 | 별도 신청 불필요 |
| 신규신청 | 2025년에 받았더라도 이사·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 반드시 신청 필요 |
| 재신청 | 지원 중 정보변동(주소·세대원 등)이 생긴 경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린 후 재신청 |
이사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 이사 후에는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를 변경(재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하지 않으면 이전 주소지로 바우처가 적용되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www.energyv.or.kr) 또는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